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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대금을 부불방법으로 수입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금액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면서 상관행상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은 양도대금을 월부ㆍ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면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면 당해 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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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6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4)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금을 상관행상 수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