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다. 양도대금은 3회 이상 분할되고 첫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3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가.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인 것.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장기할부조건 성립 요건과 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2.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3 (1994.12.07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5)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