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03회신일 1994.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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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7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다. 양도대금은 3회 이상 분할되고 첫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3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가.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인 것.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장기할부조건 성립 요건과 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회답

1. 다음 요건을 갖추면 장기할부조건으로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가.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

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2.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3 (1994.12.07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5)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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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