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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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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별도 계약에서 지급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과 상계처리하였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 다음날부터 최종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둥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왔·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계약금 이외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괌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해당하여 199jt. 12. 28.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계약의 계약금 또는 중도금과 상계한 경우 대금 수입시기와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회답
1. 상계처리한 때를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봅니다.
2. 계약금 외에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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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0 (1997.03.20 회신),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2)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 후 계약금 등을 상계처리시 대금의 수입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