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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이미 취득시기가 도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지 않았다. 취득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전에 취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취득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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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7 (1997.11.05 회신), "취득자 사망 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40)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