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4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2”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회답

1.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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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8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24)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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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