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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되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감하기로 했다.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평가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근의 지급일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3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하는 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활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양도가액, 양도일 이후 손익에 따라 가감되는 금액의 처리 및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 평가방법.
회답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근의 지급일이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의 자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감하기로 했다면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가감할 금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활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23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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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32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9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