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71회신일 1997.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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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7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근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된으로써 앞의 “3회이상”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창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월부·연부 등 부불방법으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회답

1.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2.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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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1 (1997.12.17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44)
원 제목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매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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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