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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2. 다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됩니다.
2. 다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5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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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50 (1994.11.15 회신),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0)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