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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함.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월부·연부 등 부불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며,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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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3 (1995.02.21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64)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