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의 내용과 유사하지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제3자 양도 또는 대금지급 내용 변경 시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1393, 1992.06.08.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1393, 1992.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3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9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