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5회신일 199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8조(건축물등의 정의) ①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였다. 갑이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을에게 양도하고, 을도 갑과의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자(이하 “갑”이라 함)가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의 을이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후 장기할부조건의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또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갑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을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을이 갑과의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후 장기할부조건의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5 (1999.06.09 회신),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4)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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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