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였다. 대금은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첫회부불금부터 최종부불금까지는 2년 이상이나,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는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긴이 2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자산의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2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0)
- 원 제목
- 인도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장기할부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