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부동산 양도시기를 정할 때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수입일이 양도시기다. 그 기간은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 계산하며 인도 여부는 불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를 판정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수입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시기 판정 시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기준.
회답
부동산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수입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수입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첫회 부불금 수입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2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4)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시기 판정시 장기할부조건 해당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