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0회신일 1997.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8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해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이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겸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겸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0 (1997.04.08 회신),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8)
원 제목
○○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로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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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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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