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9회신일 1998.12.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7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축으로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을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책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년 04월 0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998년 04월 0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증축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입니다. 다만 원문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9 (1998.12.07 회신),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22)
원 제목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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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