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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취득대금을 월부·연부·기타 부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거래이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대금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주식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법 제337조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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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3 (<time datetime="1997-03-08">1997.03.08</time> 회신),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8)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 취득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지급 전 명의개서시 취득시기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