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8회신일 1997.1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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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7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일반 및 장기할부조건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계약 승계로 취득한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가 제시됐다. 첫회부불금 지급 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 전에 최초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함.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회답

1.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이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부불금 지급 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 전에 최초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8 (1997.12.17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41)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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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