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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이외 자산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부터 1995.12.31 사이에 도래했다. 양도대금은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는 1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부터 1995.12.31사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이외 자산을 3회 이상 분할 양도하고 첫회부불금부터 최종부불금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부터 1995.12.31 사이에 도래하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며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자산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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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0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5)
- 원 제목
-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94. 1. 1. 부터 95. 12. 31. 사이에 첫회부불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