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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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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함.
2. 장기할구조건의 자산 양도는 수입금액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함.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것.
3. 귀문의 경우 계약서 및 대금지급방법등이 위의 장기 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도에 계약면적의 일부 변경이 있어 재계약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함.
2. 장기할구조건의 자산 양도는 수입금액을 월부, 년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을 말함.
(1)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것.
3. 귀문의 경우 계약서 및 대금지급방법등이 위의 장기 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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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12 (1994.06.25 회신),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20)
- 원 제목
- 중도에 계약면적의 일부변경이 있어 재계약을 했을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