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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양도분에는 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적용한다. 그 이전 취득 여부는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94. 1. 1. 이후부터는 2년이 아닌 1년으로 세법개정됨)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취득의 해당 여부의 판정은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함.
3. 이에 따른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 여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는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연불조건부 취득 해당 여부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함.
3. 구체적 적용 기준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97(1992.01.13)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97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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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8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연불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6)
- 원 제목
- 연불조건부 조건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