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등에 따른 변경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 06.

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제3자 양도 또는 대금지급 내용 변경 시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3(1992.06.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1393, 1992.06.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93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3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62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변경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51)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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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