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 전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의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첫회 부불금의 지금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나, 피 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피상속인의 해당 토지 매매계약조건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6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99)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