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다. 잔금청산 전에 신공장용지를 사용승락받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장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장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8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0)
원 제목
선양도 후취득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