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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 전 출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고 이후 출자는 토지의 양도이다.
매매계약한 토지를 취득시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 전 출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고 이후 출자는 토지의 양도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현물출자가 세법상 토지 취득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의 청산일이며,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위 “1”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 이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시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의 청산일이며,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위 “1”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 이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6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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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0 (1995.07.08 회신), "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6)
- 원 제목
-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