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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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6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잔금 뒤 늦게 등기하면 양도시기가 바뀌나?
거래증빙에 의거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잔금청산 후 매수자가 취득등기를 늦게 한 경우 양도시기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52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때를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특정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54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세법상 양도시기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의 사실을 조사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155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잔금청산일인가?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될 때 잔금청산일을 묻는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57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계약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얻은 토지와 청산금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59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의 적용시기와 거래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청산 후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질의 거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잔금 후 주택을 철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하는 경우도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건물을 철거해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61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3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4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67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169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170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172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173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일인지 입주일인지 물었다. 미완공 상태라면 건물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의 준공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9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을 적용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이다.

182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84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잔금약정일과 등기일이 한 달 넘게 차이나면?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21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9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0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잔금청산일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3.02.26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거래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3.02.26이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930도 함께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1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무허가 건물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이 계약일·중도금 지급일·잔금 지급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9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193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대지만 양도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였다면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면 그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건물이 준공된 날로 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보므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취득일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본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95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도급 완공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제증빙의 진위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권리자가 공사를 도급해 완공한 뒤 매립지를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매립권리자에게 귀속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증빙의 진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7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288과 재일01254-234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98 명의신탁 해지 형식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99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200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8, 1990.11.21을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