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4회신일 1993.09.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4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공 전후에 잔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1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물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아파트 완공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이로 하며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 1에 해당 될 때에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완공 전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

2.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1세대 해당 여부

회답

1.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준공된 날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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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4 (1993.09.24 회신),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12)
원 제목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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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