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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관하여 장기지급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인은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지급조건부로 매수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와 그 취득시기.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한날(사용수익 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2. 해당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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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5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24)
- 원 제목
- 장기지급조건부로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