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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실제 환지 면적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보다 작아졌다. 사업시행자가 그 부족분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교부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보다 적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그 부족분에 관하여 받은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2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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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21)
- 원 제목
-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