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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며, 환지청산금을 내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문의 사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및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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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7 (1995.07.11 회신),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7)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