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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다.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인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687, 1993.08.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산46014-687, 1993.08.3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산46014-687, 1993.08.31.을 참조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3.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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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48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회신),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47)
- 원 제목
-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