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7)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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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