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을 적용하되 약정일 미확인 또는 등기까지 한 달 초과 시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19, 1993.05.10),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19, 1993.05.10

※ 재일46070-198, 1993.02.01

정제 정리

질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

회답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재일46014-1219, 1993.05.10 및 재일46070-198, 1993.02.0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19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 재일46070-198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7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93)
원 제목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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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