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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토지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했다.
질의요지
자기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가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시 토지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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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2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주택조합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9)
- 원 제목
- 주택조합 가입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