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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잔금청산일 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했다. 분할한 토지를 같은 날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퇴로 분할하여 동일자에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분할의 형태를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일 전에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수토지를 양도일(잔금청산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퇴로 분할하여 동일자에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분할의 형태를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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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6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64)
- 원 제목
- 주택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