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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최신 회답2006.06.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27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잔대금을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1.2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
잔금청산이 불분명한 거래와 신축건물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적용한다. 신축건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승인일 중 해당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