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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은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외에 계약당사자간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 위반시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외에 계약당사자간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 위반시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약금등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3.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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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5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