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112회신일 1993.11.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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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18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취득이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다만, 귀문의 경우가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연불조건부취득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부취득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2 (1993.11.18 회신),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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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