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급 완공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 완공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은 매립권리자에게 귀속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매립권리자가 공사를 도급해 완공한 뒤 매립지를 양도할 때 소득 귀속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매립권리자에게 귀속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증빙의 진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 권리자 A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도급해 완공한 뒤 매립지를 양도했다. 취득자 B가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했으며, 제출 증빙의 진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제증빙의 진위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같은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이때의 양도시기는 당해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B)가 당해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에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A)가 양도한 것이나, 질의서에 따로 붙인제 증빙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자가 건설업체에 공사를 도급하여 완공한 후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귀속, 양도시기 및 증빙 판단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같은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이때의 양도시기는 당해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B)가 당해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에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A)가 양도한 것이나, 질의서에 따로 붙인제 증빙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38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도급 완공한 매립지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3)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의 권리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