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준공 전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입주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①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인ㆍ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연도로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삭제<1990ㆍ12ㆍ31> ③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2.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3.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청산했지만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준공일 전에 입주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며 이는 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가상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것이며,
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날을 말하며 준공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때에는 입주한 날,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사용승인을 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건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청산했으나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것이며,
3.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준공된날을 말하며 준공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때에는 입주한 날,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가사용승인을 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건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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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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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7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60)
- 원 제목
- 분양받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