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 준공일이 취득시기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고 준공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거나 준공일 전에 입주하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2.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된 날(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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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0 (<time datetime="1994-08-27">1994.08.27</time> 회신),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78)
원 제목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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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