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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얻은 조합주택 취득 권리를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 2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 구성원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청산일이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실거래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같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3. 귀문 2의 취득시기는 “을”이 잔금청산후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계획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2. 귀문 2의 취득시기.
회답
1.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사업계획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실지거래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귀문 2의 취득시기는 “을”이 잔금청산 후 해당 조합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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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7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6)
- 원 제목
-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후 조합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