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지처분으로 얻은 토지와 청산금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그액=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정기예금이자율×1/36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 증평면적을 취득하였다.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2.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 얻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5 (<time datetime="1995-07-20">1995.07.20</time> 회신), "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9)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