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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잔금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급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귀문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사실확인사항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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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6 (1995.03.04 회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7)
- 원 제목
-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