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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재일46014-1219, 1993.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 재일46014-1219, 1993.05.10
정제 정리
질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재일01254-1791(1992.07.16.) 및 재일46014-1219(1993.05.1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91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219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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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6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한 달을 넘으면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22)
- 원 제목
-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