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후 주택을 철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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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후 주택을 철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청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건물을 철거해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잔금청산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후 건물을 철거해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금청산일 현재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이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등기하는 경우도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2. 구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함.

2. 구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양도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때에도 비과세요건에는 변함이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4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잔금 후 주택을 철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8)
원 제목
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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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