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92회신일 1994.1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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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08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 지급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나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약정일을 보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순차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문과 같이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 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문과 같이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4169 심판결정
    2015.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8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2 (1994.11.08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0)
원 제목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하고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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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