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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형식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라면 상속개시일, 실질이 해지가 아니라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이다. 그 이전의 실질이 실제 명의신탁 해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되며,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 참조) 따라서 귀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해지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점이 됨.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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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20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 형식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61)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 형식의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