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5회신일 199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8.03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수용에 응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았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응하여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시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부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잔금청산일까지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2. 매매계약에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의 취득시기 관련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2. 매매계약 시 특별히 약정된 해제조건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476 심판결정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5 (1995.03.04 회신), "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00)
원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수용에 의한 양도 후 택지 공급받은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