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의 적용시기와 거래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청산 후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질의 거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부녀자공제) 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가 1993.12.31 이전인지와 잔금청산일 이후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그 거래가 '1993.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연불조건부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기간의 다음날을 매수자에게 점 유사용권이 주어진 날의 다음날로 보아 연불조건부 여부를 가리는 것임.

4. 따라서 ,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종전 거래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거래가 1993.12.31 이전이면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같은 영 제108조 제2항 제2호의 연불조건부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진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연불조건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잔금청산일 이후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5.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2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47)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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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