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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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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의 시정을 물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 증빙을 제출하면 사실조사 후 시정 여부가 결정된다. 기준시가 계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양도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잔금청산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지연등기했다. 그 결과 사실상 양도일이 아닌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자가 잔금청산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지연등기 함에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사실상 양도일과 다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양도에 관계된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연수증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3. 이런경우에도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한 후 그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으로 사실상 양도일과 다른 등기 접수일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 시정 여부.
회답
1.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매수자가 잔금청산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지연등기하여 불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에 따른 영수증 등 관계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를 사실조사한 후 그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시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1호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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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2 (1994.03.09 회신),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49)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가 불리하게 적용된 경우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